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잘못된 처분이나 부작위(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국민이 스스로 또는 대리인을 통해 행정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송에 앞서 간편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행정기관에 시정을 요청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 절차는?
행정심판은 보통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심판기관은 서면 심리 또는 필요 시 구술 심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최종적으로 인용(청구 인정), 기각(청구 기각), 각하(요건 미비로 판단 거절)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행정심판 주의사항
행정심판은 해당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소송 절차에 비해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에 권리 구제를 위한 1차 수단으로 많이 이용됩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 대해 행정심판이 필수는 아니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법원에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즉, 행정기관의 결정이 법률에 어긋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원에 도움을 요청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대상은?
● 처분 : 행정청이 특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규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그 내용을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 (예: 허가, 인허가, 등록, 면허, 과태료 부과 등)
● 부작위 : 행정청이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예: 민원 처리 지연, 정보 공개 거부)
행정소송 종류

행정소송 유의사항
행정소송은 일반적으로 해당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소기간을 꼭 확인하고 유의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단순히 하나의 소송 분야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모든 상황에 대응이 가능한 행정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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