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비위 - 징계소청특화로펌 법무법인 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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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서 일관되게 나오는 불승인 사유는 법원에서 판단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단에서 일관되게 불승인 나는 질병(예: 간암, 간경화 등)의 경우에는 공단에서 불승인 받은 경우 바로 법원으로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무리 잘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인정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과로사의 경우 급여액이 높기 때문에 보험 재정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과로사를 인정하는 기준을 세우기 어려운 점, 기왕증과 같이 의료적인 면이 개입되어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 때문에 산재 인정에 더욱 소극적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산재 인정을 주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흔히 ‘산재는 신청하면 끝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생각보다 산재승인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대개 의뢰인들은 근로복지공단 각 소속기관에서 행한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상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면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진행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제기 가능 기간

산재행정소송 제소기간은 90일 이내 입니다.

 

보험급여에 관한 행정소송의 제소인은 보험급여에 관한 수급권자가 되므로 산재근로자 및 유족이 공단과 소송 당사자가 됩니다.

 

보험급여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로서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마중의 역할

산재행정소송을 통해 불승인된 사건의 결과를 뒤집는 것이 산재/행정전문변호사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이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있고, 마중은 그 다양한 케이스들을 수행하며 쌓은 독보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중의 노하우와 실력을 바탕으로 산재 승인을 위한 증거 수집부터 행정 소송 진행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교통사고를 먼저 해야 하나요? 산재를 먼저 해야 하나요?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생계에 곤란이 크다면 산재를 먼저 하실 것을 권합니다. 반면 그 외 요양이 짧거나 산재가 불확실한 경우는 교통사고보험을 먼저 처리 받으시길 권합니다. 그러나 흔히 퍼져있는 오해처럼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고 어떤 시점에 하는 것이 좋을지 선택에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잘못된 선택으로 자동차 보험만 진행한 경우라도 마중을 찾으시면 산재와 자동차 보험 조율을 통해 보상액을 극대화해드릴 수 있습니다.

보험사랑 합의한 금액이 산재에서 전부 공제되었습니다. 이거 문제없나요?

산재법에는 가해자 또는 사업주에게 보상받은 금액을 전액 공제한 후 산재급여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히 말하면 이건 입법오류입니다. 자신들이 지급하고 보험사에 구상할 때는 과실률을 곱하고 구상을 하면서 합의금은 과실률 고려 없이 전액 공제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없고 마중은 이 부분에 대한 입법오류를 지적하고 입법개선을 끌어내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오류로 인해 항상 공단과 보험사가 이득을 보고 재해자는 손해를 보고 있는데요. 일단 현 제도 아래서는 보험사와 합의 시 위자료 부분에 합의 금액을 키워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산재보험과 겹치지 않는 보험항목 또는 합의서로 몰아서 합의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범죄행위라는 이유로 산재가 불승인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재법에 재해가 즉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 산재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고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 있었습니다.

 

2018년부터 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포섭된 이후 교통사고 위반 즉,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재해자의 과실이 100% 인사안에서 공단은 위 범죄행위 관련 조항을 근거로 산재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는 법원의 입장과 많이 다른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입니다. 법원은 그동안 범죄행위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해서 곧바로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범죄행위가 업무에 통상적으로 내재한 위험성 또는 제삼자의 가해 행위를 완전히 단절시킬 정도로 오로지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고가 일어난 경우’산재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공단의 불승인에도 위험한 도로이거나 정확한 원인을 모르는 경우, 사고 잦은 곳 또는 가해자 또는 사업주에게도 일부 과실인정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소송을 통해 상당수가 구제받아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마중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중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휩쓸리지 않고 차분하게 자동차 보험 합의를 끌어낸 후 소송을 거쳐 산재승인을 이끌어 드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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