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 징계소청특화로펌 법무법인 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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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나 약물을 음용하여 신체가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교통수단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현행법 상 도로교통법 제 44조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에 해당하며, 음주 상태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만들었을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는 중범죄 행위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100일 이내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2년 이상의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란 안전운전을 위해 운전자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사람 등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무면허 상태가 되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고,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의 결격기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

● 벌점 및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 운전면허 취소 사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및 음주 후 교통사고, 음주 상태에서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 난폭운전, 속도위반 등

면허 취소 처분 이의신청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처분 감경기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정상 참작을 통해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으로 인해 직업 또는 생계에 지장이 발생할 정도로 영향이 심각한 경우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인 운전자에 한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인 경우

②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③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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