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서 일관되게 나오는 불승인 사유는 법원에서 판단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단에서 일관되게 불승인 나는 질병(예: 간암, 간경화 등)의 경우에는 공단에서 불승인 받은 경우 바로 법원으로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무리 잘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인정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과로사의 경우 급여액이 높기 때문에 보험 재정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과로사를 인정하는 기준을 세우기 어려운 점, 기왕증과 같이 의료적인 면이 개입되어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 때문에 산재 인정에 더욱 소극적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산재 인정을 주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흔히 ‘산재는 신청하면 끝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생각보다 산재승인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대개 의뢰인들은 근로복지공단 각 소속기관에서 행한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상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면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진행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제기 가능 기간
산재행정소송 제소기간은 90일 이내 입니다.
보험급여에 관한 행정소송의 제소인은 보험급여에 관한 수급권자가 되므로 산재근로자 및 유족이 공단과 소송 당사자가 됩니다.
보험급여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로서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마중의 역할
산재행정소송을 통해 불승인된 사건의 결과를 뒤집는 것이 산재/행정전문변호사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이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있고, 마중은 그 다양한 케이스들을 수행하며 쌓은 독보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중의 노하우와 실력을 바탕으로 산재 승인을 위한 증거 수집부터 행정 소송 진행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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