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위반변호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형사수사, 과태료 및 소속기관의 감사·징계절차 등에 대한 대응을 조력하는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일정한 금품 등의 수수행위를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서는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이나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줬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법적 책임이 동일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법 적용 대상인지, 청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직무관련성이 존재하는지, 금품의 가액과 제공 목적은 무엇인지, 법정 예외사유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문제와 별개로 소속기관의 징계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절차와 신분상 불이익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청탁금지법위반변호사 | 위반 판단 기준
청탁금지법 위반이 문제되었다면 우선 법률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지방공무원을 비롯하여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임직원 등 법에서 정한 공직자 등이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은 문제된 행위의 유형입니다.
청탁금지법은 크게 법에서 정한 직무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이라도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성립요건과 제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품수수의 경우에는 액수뿐 아니라 제공자와 공직자 사이의 관계, 담당 직무, 제공 목적 및 직무관련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경우에는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액이 이 기준보다 적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은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대상이 되는지, 시행령을 포함한 법령상 허용 범위 또는 다른 예외사유가 존재하는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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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탁금지법위반변호사 | 부정청탁·금품수수 유형
청탁금지법에서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법에서 정한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등 행정처분, 채용·승진 등 인사, 학교 입학과 성적, 병역, 각종 평가·판정, 보조금 지급, 공공기관 계약 등 다양한 영역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자에게 부탁이나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부정청탁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특정 행위를 요구하거나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공익적인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 등은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법에서 정한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금품수수 역시 현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금전·유가증권·물품 등 재산적 이익은 물론 음식물이나 주류·골프 등의 접대와 향응, 교통·숙박 등의 편의, 채무 면제나 취업 제공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청탁금지법위반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금액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떤 이유로, 무엇을 제공했고 해당 공직자의 직무와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를 시간순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메신저 대화, 계좌이체 및 카드결제 내역, 영수증, 일정표 등 객관적인 자료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청탁금지법위반변호사 | 처벌·과태료·징계 기준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은 하나의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건의 내용과 당사자의 지위에 따라 형사처벌, 과태료, 소속기관의 징계가 각각 문제될 수 있으므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은 청탁금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형사사건에서는 청탁이 존재했는지뿐 아니라 해당 청탁과 이후의 직무수행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금품수수의 경우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의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 이하의 금품이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수수 금액에 따른 과태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징계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소속 공직자 등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징계수위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고의·과실, 수수 금액, 직무관련성, 반환 여부, 기존 징계전력 등 구체적인 사정과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징계기준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벌금이나 징역 가능성만 검토하고 징계 문제를 뒤늦게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등 신분관계가 중요한 당사자라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이나 제출한 자료가 이후 감사·징계절차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형사 대응과 징계 대응의 사실관계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에 따라 각 절차의 순서나 진행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며, 형사절차와 내부 징계절차가 동시에 또는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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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탁금지법위반변호사 | 수사 및 징계 대응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되거나 감사가 시작되었다면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청탁이 있었던 시점,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은 시점, 담당 업무, 상대방과의 관계, 금품 반환 여부 등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진술 전에 적용 법조와 혐의 내용을 확인하고, 당시의 문자·메신저·이메일·결제내역 등과 자신의 기억이 일치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오히려 추가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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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마중의 대응 방향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서는 적용 대상, 청탁의 구체적인 내용, 금품의 액수와 제공 경위, 직무관련성, 법정 예외사유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청탁을 받고 실제 직무를 수행했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는 여기서 문제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내부 감사와 징계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에 대한 대응과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대응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징계절차에서 제출하는 의견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징계처분까지 내려졌다면 처분의 근거와 적용된 징계기준을 확인하고, 당사자의 신분에 따라 소청심사나 행정소송 등 가능한 불복절차와 제기기간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사건은 단순히 금품의 액수만 판단하기보다 형사처벌·과태료·징계 및 처분 이후의 불복절차까지 전체적인 흐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성립 여부, 직무관련성, 법정 예외사유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수사기관 조사에 필요한 사실관계와 의견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감사·징계절차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와 적용기준을 검토하고 의견 제출 및 징계절차 대응, 처분 이후 필요한 불복절차까지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추어 조력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받았거나 경찰·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감사가 시작된 경우, 또는 이미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라면 각각의 절차를 따로 보기보다 형사 및 징계에 미칠 영향을 함께 확인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