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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감경성공

공무원 소청 / 소방공무원 음주운전 / 징계감경

2025.07.18 +공유하기


직업  소방공무원(소방장)
처분  강등
사건경위  술자리를 갖고 계시던 중 배우자 분의 통증 호소로 인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결과  강등 → 정직 3개월 (감경)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2012년, 지방소방사(구조특채)로 임용되어 경기도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몇 달 전, 의뢰인의 배우자분께서는 힘겹게 출산을 하셨지만 담당 주치의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후유증을 겪고 계신 상황이었고 신생아의 상태도 이후 지켜보아야 한다는 소견을 받게 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친구들에게 의지하게 되었고 종종 같이 술자리도 갖게 되셨는데요. 사건 당일에도 술자리가 있는 날이었고 배우자분께서도 이를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정 무렵, 배우자분께서 갑작스럽게 극심한 통증이 생겼다는 연락이 왔고 의뢰인께서는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했지만 호출이 잡히지 않아, 조급한 마음에 직접 운전대를 잡으셨습니다.

 

결국 집으로 향하던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고 이로 인해강등처분을 받게 되어 저희 마중에 소청심사를 의뢰하게 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소방공무원 내규에 따른 징계 양형의 적절성 여부

마중은 먼저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고, 이번 사고에 대하여 ‘강등’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를 검토하였습니다. 피해자분께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으셨고 차량에도 손괴가 발생하였음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처분은 ‘정직~감봉’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강등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아야 마땅하다는 점이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2) 양형인자의 적극적인 주장

 

다음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맞춰, 피해자분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과 함께 추가적인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주장했는데요. 피해자분의 상태가 전치 3주의 경미한 부상을 입은 상황이라는 점과 자동차 종합보험에 따라 합의를 했다는 점, 반성문 등을 통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평소 술을 즐겨하지 않던 의뢰인께서 배우자분과 아이에 대한 슬픔과 근심 때문에 술을 마시게 된 것이며 대리기사를 부르고자 시도했다는 점 등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살펴봐줄 것을 소청심사위원회에 요청하였습니다.

 

3. 판결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이 정확한 논리와 근거에 따라 소청심사를 준비한 결과, 양형인자가 반영되고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강등처분이 취소되고 정직 3개월 처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사회적 의의)

의뢰인께서는 상담 후 마중을 믿고 맡겨주셨지만, 내부적으로 알아보니 음주운전은 90% 이상 기각된다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갓 내어난 아이와 출산 후유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아내분을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강등 처분만은 피해야 했기에 마중도 사명을 다해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공무원 음주운전 관련 처분이 강화되어 이의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흔해졌지만, 양형인자가 반영되지 않은 부당한 처분은 바꿀 있었기에 마중은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 정직 처분으로 변경되었고,

 

의뢰인께서도 승진시험과 동료 소방공무원들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의 뜻을 표해주셨습니다. 마중을 믿고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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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자

압도적 12,000건 산재행정사건 수행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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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승소
  • 배정빈 수석변호사
행정소송승소
  • 배정빈 수석변호사
선고유예판결
  • 정재훈 수석변호사 (지사장)
보훈대상자인정
  • 이영주 수석변호사 (지사장)
국가유공자인정
  • 지소진 부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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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소진 부대표변호사
  • 배정범 수석변호사
출국명령취소
  • 김주형 총괄부대표변호사
징계감경성공
  • 정민준 부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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