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으로 5년간 투병 후 자살 사망 소방공무원 / 국가유공자 신청 승인 - 징계소청특화로펌 법무법인 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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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으로 5년간 투병 후 자살 사망 소방공무원 / 국가유공자 신청 승인

2025.07.18 +공유하기


직업  소방공무원
재해경위  화재진압 요원으로 장기간 근무 중 발암성 물질 노출 및 과로로 인한 비소세포폐암 4기 진단을 받으셨고, 이후 5년간 투병 끝에 극심한 고통으로 자살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흡연을 하신 적이 없었으며, 교대근무와 과도한 초과근무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신 것이 주된 발병 원인이었습니다.
결과  국가유공자 승인

 

1. 의뢰인 상황​

망인께서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신 이후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오직 국민들의 안전만을 위해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화재 현장마다 가장 먼저 달려가 진압과 구조에 힘쓰셨고, 불규칙한 교대 근무 환경에서도 항상 사명감을 지켜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망인께서는 갑작스러운 이상 증상으로 병원을 찾으셨고, 비소세포폐암 4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한 번도 담배를 피우신 적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건강 관리를 하셨었기에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망인께서는 수술을 받으셨고, 이후 5년여간 공무상 질병 요양을 받으시다가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셨습니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시던 망인께서는 결국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시기 어려워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고 말았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사망의 원인이 아닌, 망인의 직무 환경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이었습니다.

망인께서는 폐암 발병 6개월간 시간 근무 338시간, 휴일 근무 432시간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업무량에 시달리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화재 현장에서 발암성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셨었고, 이는 결국 면역 체계 이상으로 이어져 폐암 발병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음을 입증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그간의 기록과 증거를 바탕으로 폐암에 대해 공무상 요양 승인 결정을 내렸고, 마중은 이 점을 근거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이 충족됨을 주장했습니다.

망인께서는 떠나시기 직전까지도 복수로 인해 몸조차 가누시지 못하셨고, 하루에 한 번 배에 관을 꽂아 물을 빼셔야 했습니다. 마중은 고통과 투병의 과정을 담은 진료기록, 요양기록, 진술서, 관련 법령 등을 바탕으로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은 꼼꼼하게 작성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후 수차례에 걸친 자료 보완과 요건 심사를 거쳐 보훈처로부터공상군경 요건 해당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는 망인의 폐암이 단순 질병이 아닌,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 밀접한 인과관계를 가진 공상 질병임을 국가가 공식 인정한 것입니다. 이후 상이등급 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되었으며, 유족분들께서는 관련 보훈 혜택을 받으실 있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화마 속에서 국민을 지키시던 망인의 희생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게 해드릴 수 있어 보람을 느꼈던 사건입니다. 유족분들께서는 이 결과에 큰 감동과 위로를 받으셨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셨고, 마중은 후속조치까지 꼼꼼히 지원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을 넘어, 공무수행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자살도 국가의 책임 범위 안에 들어올 있음을 명확히 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앞으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분들의 권리를 되찾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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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자

압도적 12,000건 산재행정사건 수행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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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승소
  • 배정빈 수석변호사
행정소송승소
  • 배정빈 수석변호사
선고유예판결
  • 정재훈 수석변호사 (지사장)
보훈대상자인정
  • 이영주 수석변호사 (지사장)
국가유공자인정
  • 지소진 부대표변호사
상이등급상향
  • 지소진 부대표변호사
  • 배정범 수석변호사
출국명령취소
  • 김주형 총괄부대표변호사
징계감경성공
  • 정민준 부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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