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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행정소송 / 학폭위 5호 특별교육이수 처분 취소 판결

2026.01.29 +공유하기


사건경위 일방적인 주장과 잘못된 사실관계를 근거로 내려진 학폭위 처분이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특이사항 행정소송 1심 패소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건입니다.
결과 학폭위 5호 특별교육이수 처분 취소

 

 

 

1. 의뢰인의 상황

 

본 사건의 의뢰인은 체육 시간 중 발생한 학급 친구와의 다툼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접촉으로 상대 학생의 안경을 떨어뜨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전부터 해당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으며, 이로 인해 극심한 우울과 불안 증세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후 또다시 이어진 괴롭힘에 심리적 한계를 느낀 의뢰인이 교실에서 크게 울부짖으며 감정을 쏟아내는 일이 발생했으나, 상대 학생은 도리어 위 두 사건을 빌미로 의뢰인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이 자신에게 소리를 지르며 위협적으로 뒤쫓아왔다는 식의 허위 주장을 펼쳤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측은 의뢰인이 그간 겪어온 피해 사실과 맥락은 외면한 채 상대방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무게를 두었고, 결국 의뢰인에게 ‘특별교육 이수 5시간’이라는 제5호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속적인 괴롭힘의 피해자였음에도 오히려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의뢰인의 보호자께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안타깝게도 1심에서 패소하는 결과를 마주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씌워진 가해자라는 낙인을 벗고 징계 처분의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마중의 전략

 

이 사건의 핵심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학폭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중은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①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마중은 먼저 안경을 떨어뜨린 행위가 과연 ‘학교폭력’의 범주에 해당하는지부터 분석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학생들의 진술과 사건 전후의 정황을 꼼꼼히 대조해본 결과, 해당 접촉은 상대 학생을 가해하려는 의도적 폭행이 아닌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신체 접촉에 불과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고의적인 폭력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관련 법률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② 왜곡된 사실관계 및 허위 주장의 반박

 

상대 학생은 의뢰인이 울부짖으며 감정을 쏟아낸 상황을 두고, 자신에게 소리를 지르며 위협적으로 뒤쫓아왔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마중은 담임교사와 목격 학생들의 증언을 통해 당시 의뢰인이 욕설이나 상대방을 위협할 만한 폭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상대 학생을 추격해 위해를 가하려 했다는 주장 또한 정황상 근거가 없는 명백한 허위임을 밝혀냈습니다.

 

 

③ ‘특별교육 이수’ 조치의 부당성

 

마지막으로 잘못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내려진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지적했습니다. 앞서 마중은 학교폭력 성립의 주요 근거가 되었던 사건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혀냈고, 이에 따라 ‘지속적인 폭력’을 전제로 내려진 중징계는 그 정당성을 잃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조치는 사건의 실체를 오해하여 학생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책임을 물은 잘못된 결정임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뢰인 이익

 

법무법인 마중은 1심 판결에서 간과된 사실관계의 오류를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법리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원심 판결 취소’를 이끌어냈고, 의뢰인에게 내려졌던 특별교육 이수 처분 역시 취소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께서는 억울하게 씌워진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낙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징계 기록 삭제를 통해 앞으로의 진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까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4. 이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을 통해 학교폭력의 전후 맥락을 살피지 않은 기계적인 처분이 그 자체로 위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의 누적된 고통으로 인한 감정 표출을 가해 행위로 오인하거나, 단편적인 진술에만 의존해 징계의 수위를 결정한 학폭위의 관행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잘못된 학폭위 징계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사실관계 검토와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 특화된 법무법인 마중의 차별화된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신속히 법률 자문부터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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