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보고서나 회의록, 조사 결과서, 결재문서 등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면 허위문서작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문서에 잘못된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문서를 작성할 직무상 권한이 있었는지,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지, 작성자가 이를 인식하면서도 허위로 작성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문서는 여러 담당자의 검토와 결재를 거쳐 완성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초 작성자, 중간 검토자, 결재권자의 역할과 인식 정도를 구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1. 허위문서작성 | 어떤 범죄가 문제될까
공무원 관련 허위문서작성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형법 제227조의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허위공문서작성과 공문서위조·변조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자신의 명의로 사실과 다른 공문서를 만들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다른 공무원이나 기관의 명의를 이용해 문서를 만들었다면 공문서위조 또는 변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작성 권한과 내용의 진실성
명의 사용과 작성 권한
변경 부분과 변경 권한
제출·전송·보고 여부
입력 권한과 시스템 기록
따라서 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권한으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수정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전자결재 문서나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료처럼 종이 형태가 아닌 기록은 별도의 공전자기록 관련 범죄가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허위문서작성 | 성립 여부를 가르는 기준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문제가 된 문서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문서에 해당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메모나 내부 검토 단계의 초안처럼 아직 공식적인 문서로 완성되지 않은 자료는 작성 경위와 사용 목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서의 제목이나 형식만이 아니라 작성 목적, 결재 여부, 보관·관리 방식과 실제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한 오기나 착오, 자료 누락 또는 판단상의 오류와 사실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허위 내용을 작성한 경우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특히 평가나 의견이 포함된 문서는 기재 내용이 검증 가능한 사실인지, 담당자의 전문적 판단이나 의견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성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상급자가 제공한 자료를 그대로 반영했거나 다른 부서의 보고 내용을 신뢰하여 작성한 경우라면 담당자가 허위성을 알고 있었는지를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면서도 감사나 책임을 피하거나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해 내용을 변경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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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위문서작성 | 형사처벌과 공무원 징계
형법 제227조에 따른 허위공문서작성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작성한 허위공문서를 실제로 제출하거나 보고하는 등 사용했다면 형법 제229조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 판단을 받았다고 해서 징계 가능성까지 반드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책임이 인정될 정도로 고의나 허위성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부정확한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결재·보고 절차를 위반했다면 성실의무 위반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서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중한 징계가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류가 발생한 경위, 담당 업무의 범위, 고의 여부, 실제 결과, 사후 수정 및 보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은 법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직무태만,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와 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될 때는 두 절차의 판단 기준을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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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허위문서작성 | 조사 초기 대응 방법
허위문서작성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문서의 최종 내용만 해명하기보다 작성 과정 전체를 복원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문서가 최초로 만들어진 시점부터 자료 수집, 초안 작성, 수정 요청, 중간 검토와 최종 결재까지 단계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의 수정 이력이나 파일 생성 정보는 누가 어떤 내용을 변경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급자의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내용의 지시를 받았는지, 담당자가 허위성을 인식했는지,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추가 확인을 요청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문서 작성에 참여했다면 각자의 역할도 구별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료를 취합한 사람, 특정 문구를 직접 작성한 사람, 수정 지시를 한 사람, 문서 전체를 검토하고 승인한 사람의 책임이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사나 감사가 시작된 뒤 관련 파일을 수정하거나 메시지를 삭제하면 문서 작성 당시의 경위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원래 상태로 보존하고 조사기관의 질문 범위를 확인한 뒤 일관된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공무원 허위문서작성 사건은 문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해당 문서가 직무상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작성자에게 권한이 있었는지, 어떤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지, 작성 당시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기안과 검토, 결재에 관여한 사건에서는 단계별 수정 이력과 업무분장을 토대로 실제 작성자와 지시자, 결재권자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수사와 감사·징계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 여부뿐 아니라 성실의무 위반 등 별도의 징계사유와 처분 수위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공문서의 작성 경위와 결재 과정, 전자기록 및 업무자료를 분석하여 허위성·고의·행사 목적을 검토하고, 형사수사부터 징계위원회와 소청심사까지 사건의 단계에 맞춘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